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반지하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에게 LH 전세 임대주택을 안내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 제공한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했던 계층에게는 소형 가전, 가구와 입주할 주택의 수리도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성남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과 상담, 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기관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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