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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전국 2위
특수지 수당·호봉제 도입 등 지속적인 정책으로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앞장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102.9%의 준수율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6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간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준수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99.3%의 준수율로 전국 9위에 그쳤으며, 당시 서울(106.1%)과의 격차가 컸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서울과의 격차를 0.6%P로 대폭 줄이고, 2021년, 2023년, 2024년 등 최근 3개 연도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다양한 후생복지 및 처우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등에는 임금보전비를 연차별로 3%씩 상향 지원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4~2026)'에 따라 양질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매년 신규 사업과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국비시설 확대 적용 △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구간 확대 △동일 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발령 시 계속근무 인정으로 연차일수 및 퇴직적립금 반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2025년에는 △복지점수 연 50점(5만 원) 인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인상 △종사자 국외 연수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 수준까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 및 종합건강검진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특수지 근무수당, 하위직 당연(우대) 승진, 유급병가, 인천형 대체인력 지원 사업, 모범종사자 표창,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제도를 통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관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춘 인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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