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주택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꼭' 해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시흥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 기간 과태료를 면제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시흥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시흥시

오는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