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영업주들의 입간판 설치를 합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입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추가로 수립해, 수수료 납부 후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이면서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까지는 실제 설치 시 단속과 철거를 반복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설된 입간판 설치 규정에는 △설치 장소(건물 부지 내) △전기·조명 사용 금지 △규격·재질 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명시했다.
입간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은 3년이고 개당 수수료는 3000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상권 내 시인성과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수수료 규정 신설과 설치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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