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 결정 내용은 이달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30일까지 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윤순석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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