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출입통제·하천시설 점검·CCTV 모니터링 등 대응 시행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하천 범람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경기도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분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응을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하천과 자체 상황실’을 운영한다.
자체 상황실은 근무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현장 위험요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 이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하천변 출입구 통제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하천변 출입로 5549곳에 대한 사전통제 및 통제 현황 실시간 공유 △시·군 주요 하천에 설치된 CCTV(1722개)를 활용한 하천 수위 및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 △각종 하천공사장(도 직접, 시·군대행 등)에 대해 응급복구 장비 상시대기 △북측 황강댐 방류에 대비한 임진강 하류 지역 비상대응 훈련(5월 20일 연천군 훈련) 및 필승교 수위 상시 점검 등을 할 계획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하천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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