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12~23일을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해 달라고 10일 당부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형과 액상형 폐농약을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해 배출하면 된다.
영양제류나 축산용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는다.
잔여물이 없는 농약 빈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등 별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심연보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은 "2020년부터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28톤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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