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최근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관내 한 소상공인은 자신을 광명시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사칭범으로부터 회식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받아 이를 건네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봉섭 광명시 자원순환과장은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시 소속 표식과 명찰이 부착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금품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시청에 연락해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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