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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141건 적발…3억 5000만 원 추징
3개월 내 미거주,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임대계약 및 주택처분 등
시 "감면 제도 지속적 안내 및 사후관리 힘쓸 것"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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