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영업해 온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미신고 영업 6건과 무면허 미용 시술 3건 등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SNS를 통한 미용업 홍보와 비공개 예약 운영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면허자 또는 미신고 영업자가 시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올리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 운영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 중 A업소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시술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E·F업소는 신고 없이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한 이들 업소는 리뷰 중심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로 미용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만큼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면허·불법 시술은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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