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업종·불법 환전 등 위반 가맹점 강력 조치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13만 40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청 유통 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
인천시는 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등록된 13만 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그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인천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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