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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가맹점주 분쟁 '상생 합의' 도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필수품목 가격 인상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분쟁조정에 나서 상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가맹본부는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며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고, 필수품목의 가격 인상이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합의할 수 있게 조율했다. A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분쟁조정에 임한 결과, A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가격 인상률을 대폭 감액했고, 다만 조정 결과를 모든 점주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점주들의 영업지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도 했다. 나아가 점주들을 위해 더 나은 공급업체를 탐색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가맹점주들도 물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필요성과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지 않고 4년 동안 가격을 동결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본부와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 사업거래 분쟁조정 외에도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플랫폼·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분쟁조정은 본사와 점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며 "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쟁조정 기구로서 가맹본부와 점주들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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