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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행사 관계자 등 2명 추가 구속
소방 감리업체 직원 포함…함께 영장 신청된 3명은 발부 안 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산경찰청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A씨 등 2명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행사인 루펜티스의 본부장이고, 나머지 한명은 시행사와 계약한 소방 감리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8일 반얀트리 리조트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 등의 혐의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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