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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20일을 30일로 확대해야"
성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3선, 충남 서산·태안) / 성일종 국회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3선, 충남 서산·태안) / 성일종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을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법률안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최근 유산이나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산모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 의원은 특히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임신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산과 사산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 2020년 24.45%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의 자료에도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10년 전엔 20.2%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는 36.3%로 크게 증가했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사산도 늘어나면서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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