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접수…성남·고양 제외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30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 4월 2일~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경기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다. 2001년생은 7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한 청년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이 가운데 2분기 25만 원은 6월 20일부터 지급한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