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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조정
수강료·응시료 지원 등 대상 확대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시의 청년 인구는 18만 8235명에서 35~39세 청년 6만 3667명을 포함, 25만 1902명으로 34% 가량 늘었다.

시는 청년들에게 수강료·응시료, 전월세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7월 이후부터는 35~39세 청년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가 청년 연령을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현호(34)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으로 소외받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시행, 늘어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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