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박진홍 기자]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용지 변경 등을 이유로 건설업자 송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여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혐의로 송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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