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피해 주민과 상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붕괴 사고로 인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면 광명시청 민원토지과로 예약한 후 휴업손해 등 영업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창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종합버스터미널 2층 광명시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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