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다음 달 1일 공포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구입처는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다.
사용은 가맹점에서 가능한데, 성남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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