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 주소 기준으로 우편 발송해 왔으나 주소 오류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당진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문자 알림 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당진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당진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후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결정통지문이 문자로 발송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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