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39억 원을 들여 전기차 1786대를 지원한다.
18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차량 구매 계약을 하고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생애 첫차를 구매하는 19~34세 청년층에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100만~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 구매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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