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측 "오히려 상가 활성화에 도움될 것" 반박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달성군이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주차장 자리에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자 지주·업주들이 당초 분양 조건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달성군은 가창면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동쪽 주차장 자리에 '가창면민복지회관'을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원음식점지구 내에는 동쪽 끝과 서쪽 끝 주차장 2곳이 있는데 서쪽 주차장은 지난 2월부터 버스 회차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용자가 많은 동쪽 주차장은 '가창면민복지회관'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주차장들은 달성군이 2007년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15필지를 분양하면서 상업용지와 한 묶음으로 포함돼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일부 들어 있다.
지주 A 씨는 "분양 당시 주차장 인접 여부에 따라 상업용지의 분양가가 달랐고, 그 차이는 평 당 10만 원에 가까웠다"면서 "달성군이 주차장 부지를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지주들에게 일종의 '사기 분양'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분양가를 보면 주차장 인근 필지는 평당 13만 9000~14만 4000원이었고, 주차장과 떨어진 곳은 평당 12만 6000~13만 1000원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지주들은 분양 계약서에 '매도 토지는 냉천유원지 조성계획에 결정 고시한 개발계획에 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달성군은 당초의 개발계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달성군이 복지관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주 B 씨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말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인근 골프장 이용객, 스크린 경마장 내방객 등이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주말마다 이 일대가 스크린 경마장 내방객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히려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달성군은 "분양 당시에 지주들에게 그런 광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차장 부지가 군 소유이므로 활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회관이 설립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져 전원음식점지구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주와 업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회관 지하에 40대의 주차 공간를 확보할 예정이어서 현재 주차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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