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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비의료인의 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그래픽 보도자료./경기도특사경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그래픽 보도자료./경기도특사경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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