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50대 중국 국정의 남성 A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60대 B씨로부터 진주역 앞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추적 끝에 지난달 18일 서울 소재 모텔에 투숙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 원(1억 원권 수표 5매)을 발견,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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