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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중위소득 150% 이하, 3개월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 대상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의 안내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의 안내 포스터.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지난 20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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