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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4월부터 혼인신고 대상자에 축하선물 증정
올해 혼인신고 마친 시민도 소급 적용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4월부터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선물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물 제공 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주소지가 오산시이면 된다.

시는 '혼인신고시 받고 싶은 기념품' 국민신문고 사전 설문조사를 반영해 선정한 '뱀부수저세트'를 제공한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시민 중 선물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선물로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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