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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대표발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달 31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193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2022년)에 비해 12.2%(1만 9522건), 2019년(1만 6071건)에 비해서는 36.5%가 늘어난 수치다.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도 2023년 7025건으로, 2019년(5243건) 대비 34%나 급증했다.

노인학대 피해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르신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노인학대 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한정돼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법률에 비하면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안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분리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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