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17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203개교가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시민에 개방한다.
시는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에 시설 유지 소규모 수선비·청소용 소모품비·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할 때 시설 개방학교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교가 시설 개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우선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은 시설 미개방 학교, 민원 발생 학교가 있으면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각 학교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게 지원한다.
체육회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안내한다. 시설 이용자들에게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교의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용품도 우선 지원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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