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0일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에 사는 19~39세의 1인 가구 미혼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분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시는 자격 요건을 확인 뒤 5월 중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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