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경기)=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는 이달 24일~다음 달 30일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반농어민의 경우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세~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귀농 어민(귀농 5년 이내)·환경 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물 인증)과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이다.
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지급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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