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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따른 법 적용 혼선 해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 복지 향상 기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과 점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해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혼선이 해소돼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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