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는 제도다. 만기 해지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 및 법정이자가 지원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시 지급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 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Ⅰ)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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