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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적법'
시 "불필요한 논쟁 시민 불편 초래…랜드마크 사업 되도록 의회와 지역사회 지원·협조 필요"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적법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산시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적법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위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법' 판정이 내려졌다. 갖가지 억측 등 그동안 논란은 일단락 됐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일부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최근 적법 판정이 내려졌다"며 "이제부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외 361명은 감사원에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의 철회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위법 부당함 등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비 있다.

앞서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동일한 법적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하는가 하면 각각의 야당 지역위원회들도 갖가지 내용의 현수막 정치에 나서 한동안 지역사회는 이 문제로 들끓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서산시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역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하자 없이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를 마치고 9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450여 대의 주차 공간 제공과 주차장 옥상 정원인 초록광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감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반대하시던 분들도 감사원 결과에 승복할 때"라며 "불필요한 논쟁은 시민의 불편만을 초래하는 만큼 이제부터는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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