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는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5년 새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시는 초등학교의 개학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08:00~09:00·13:00~16:00)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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