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한다.
융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차례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영업 허가 등록·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 소재지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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