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이 오는 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는 총 20대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운행 지역은 함양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이다. 실제 택시 요금에서 이용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규로 회원 등록을 마친 분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경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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