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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추행 혐의'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271표 부족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양양=뉴시스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양양=뉴시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진행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중 8038명(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잠정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했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4925명으로 33.3%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지만 271표가 부족해 투표함은 봉인되고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한편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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