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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수소차 2071대 구매 보조금 지원…314억 원 투입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314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2071대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 승용차 1811대·최대 880만 원 △전기 화물차(소형 1t 기준) 100대·최대 1700만 원 △수소 승용차 122대·3500만 원 △수소 버스 38대·최대 3억 5000만 원 등이다.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19~35세 청년에게는 지정 보조금 233만~880만 원 이외에 차종에 따라 28만~116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도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혜택이 있다.

또 전기 승용차를 택시 용도로 구매하면 65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사도 차종별 지정 보조금 외에 51만~300만 원을,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21만~110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점에 방문해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2120대, 수소차 131대를 보급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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