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해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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