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PC방,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재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기거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