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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신규 고문변호사에 서성경 변호사 위촉
소송업무,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관련 자문 등 수행

이응우 계룡시장(오른쪽)이 신규 고문변호사인 서성경 변호사(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계룡시
이응우 계룡시장(오른쪽)이 신규 고문변호사인 서성경 변호사(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고문변호사로 서성경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성경 변호사는 계룡시 최초로 위촉된 여성 고문변호사로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관련 법률환경에 대처하고 계룡시 주요정책과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및 소송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경 변호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대청에서 활동 중으로 위촉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계룡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의 법무행정에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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