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한 건설관행은 뿌리뽑고 건실한 업체에는 공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6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실시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시스템(CIS)에 의한 자료추출에 의해 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353개 업체 중 13.8%인 49개 업체가 불량 업체 조사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에 조사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조사 기간 중 결산재무제표 등 업체가 갖춰야 할 다양한 서류를 제출받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나올 경우 1차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특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5개 업체가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도 불구 불량건설업체 퇴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계의 실태조사를 계기로 분야별 자격증소지자 및 자본금 규모, 사무실 존재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페이퍼 컴퍼니나 안전의식이 느슨해진 불량 건설업체는 반드시 퇴출된다는 원칙을 세워 철저하게 조사를 벌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송 서산시 건설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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