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민간 사업장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이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개보수와 냉·난방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액의 20%(사회복지시설 5~10%)는 해당 사업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업장 신축·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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