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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공영주차타워, 2월부터 유료화 전환
"최초 2시간 무료, 초과 1시간마다 500원씩"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군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군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도 고창군이 군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을 본격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총 주차대수 258면)를 준공하고, 무료개방을 유지해 왔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의 주차공간 상당부분을 장기주차 차량이 차지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창군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유료화로 전환했다. 공공시설물인 주차타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정차난 해소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평일은 최초 2시간이내 무료, 이후 1시간마다 500원을 징수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실시하게 됐다"며 "유료화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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