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비대면 신청은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 인상돼 1㏊(3000평)당 136만~215만 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을 진행한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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