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7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출동 방해 및 불법 주정차로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주정차 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차량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주차 △전용구역의 노면 표시를 훼손하거나 지우는 행위 등이 있다.
강종범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