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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생 기본수당 20만 원 지급
1~3월분, 추경 편성 후 소급 지급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더팩트 l 목포=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 원과 전남도 10만 원을 합친 총 20만 원의 출생 기본수당을 매월 25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목포시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월 5만 원씩 지원을 검토했으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와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도·목포시 출생 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돼 양육 시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출생아 및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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