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주노동자, 위법·열악한 시설서 생활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21~22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규모 시설 농장이 밀집해 있는 이천·안성·포천시 등을 찾아 ‘경기도·고용노동부 현장 합동점검’을 처음으로 진행, 비닐하우스 등 주거시설로 사용중인 미신고 농지내 가설건축물 등을 확인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 이민사회국을 비롯, 농수산생명과학국, 소방재난본부 등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과 관할 노동지청 등이 참가했다.
양 기관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관련 규정 준수와 농지법 및 건축법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경기도·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한 공동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조만간 2차 합동점검을 여주·광주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닐하우스와 같은 위법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불이행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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