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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사업 시행
가설건축물 관리 효율성 강화·주민 재산권 보호

서천군이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 서천군
서천군이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가설건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표지판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설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로 군청에서 발급해 주민이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표지판에는 신고번호와 존치 기간이 기재돼 있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 후 사용하기 위해 건축주가 기간 내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축물로 간주된다.

표지판 부착 여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계환 서천군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며 이행강제금 등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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