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으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년 1월1일~2025년 1월20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707만9000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주택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제외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달 17~28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50가구 이상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3월 안에 지급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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